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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각하 vs 기각 vs 인용: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로 본 핵심 차이

by 막대사탕 2025. 3. 19.

각하 vs 기각 vs 인용: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로 본 핵심 차이

 

각하 vs 기각 vs 인용: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로 본 핵심 차이

 

1. 서론

탄핵 심판의 의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각하’, ‘기각’, ‘인용’ 같은 법률 용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 위반이나 헌법 침해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의 당부를 심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왜 이 절차가 중요한가 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지며, 그 과정에서 ‘탄핵’을 논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각하, 기각, 인용이 중요한가?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탄핵 심판 결과에는 크게 세 가지—각하, 기각, 인용—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 국가 수반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법률적·정치적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각하와 기각은 뭐가 다른 거야?”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론이 왜 ‘각하’, ‘기각’, ‘인용’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의미와 파급 효과가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 각하, 기각, 인용의 기본 개념

A. 각하의 정의와 의미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자체가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또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일 때 본안(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신청이나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사례: “소추의결서가 적법하지 않다”든지, “이미 심판대상이 된 사안이 아니라 심판 이익이 없다”든지 하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 결과: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심판의 본론(정말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끝나버리므로, 결과적으로 심판 대상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이는 탄핵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B. 기각의 정의와 의미

‘기각’은 심판의 본안(실체)에 대한 판단을 한 뒤, 소추 측의 주장(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 핵심: 적법한 절차로 심리를 진행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정도가 탄핵으로 이어질 만큼 중하지 않다” 또는 “탄핵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을 때 기각됩니다.
  • 결론: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각 결정은 본안 판단 결과이므로, “탄핵 사유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C. 인용의 정의와 의미

‘인용’은 본안 판단을 통해 소추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탄핵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후속 결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법적·정치적 후속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 영향: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나 새로운 대선 일정 등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3.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04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그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였는데,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당시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을 본안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각하는 아니었습니다.
  • 본안 판단: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이어갔고, 그 후 추가적인 탄핵 절차는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2016~2017년)

2016년 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국정농단 의혹, 직권 남용, 공정성 위배 등 다양한 사유가 제기되었습니다.
  • 재판정의 결론: 이 사건에서는 ‘인용’ 판정이 내려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 영향: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에서 본 결정 형식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 노무현 탄핵 심판: 기각
  • 박근혜 탄핵 심판: 인용

이 두 결정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신중하게 내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탄핵 사유가 중대한지”가 인용 혹은 기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시사점

소추사유와 검토절차

만약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우선 해당 소추사유가 적법하고 심판을 진행할 만한 요건이 되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요건이 부적절하다면 각하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기각될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인용 판정이 내려질 수 있겠죠.

각하, 기각, 인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 각하: 심판의 대상이나 요건이 안 되므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고 탄핵 심판 자체가 실효성 없이 종료됩니다.
  • 기각: 탄핵 사유가 본안 판단 결과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은 임기를 계속 수행합니다.
  • 인용: 대통령 직위가 즉시 박탈되고, 이후 정치적·법적 후속 조치가 잇따르게 됩니다.

국민적 관심과 향후 전망

헌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민들은 ‘각하, 기각, 인용’ 중 어느 결론이 나올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은 다양한 해석과 전망을 내놓습니다. 실질적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가장 합당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한 정보 확인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5. 결론

각하·기각·인용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각하, 기각, 인용”은 대통령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여러 분야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막상 법적 맥락을 잘 모르고 들으면,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인용”이 갖는 파급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정확한 이해 필요: 법이 국민 삶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기본 개념을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법률 지식의 중요성 및 사회적 함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 사람의 직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봤듯이, 결론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개념(각하·기각·인용)을 알고 있어야 사회적 논란이나 루머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 절차적 정당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이란 원칙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중대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와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 각하: 요건 미비나 심판 이익이 없어 본안을 다루지 않고 종료
  • 기각: 본안 판단 후 탄핵 사유가 충분치 않아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
  • 인용: 대통령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즉시 파면

이 세 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방향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와 절차가 보장된 공정한 심리를 통해 신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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