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란? 뜻과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선거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거소투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소투표의 의미와 신청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 객관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곳(집,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요양소·교도소 등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 군인·경찰공무원 중 부대나 함정 등에서 장기 기거하는 경우, 외딴 섬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거소투표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거소투표는 아래와 같이 투표소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머무르는 사람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함정에서 장기 기거하는 사람
- 외딴 섬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감염병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격리 중인 사람
2. 신청 기간

- 선거별로 정해진 5일간의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2025년 5월 6일(화) ~ 5월 10일(토)
3. 신청 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시 본인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고 도장(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기한 내 도착해야 합니다.
거소투표 절차

- 신청 접수
-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 투표용지 수령
- 신고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투표 및 발송
-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냅니다.
- 투표용지는 반드시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합니다.
- 유의사항
- 신고 대상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회송용 봉투에는 도장이나 주소 등 추가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 기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봉투를 훼손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거소투표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꼭 지켜 신청하시어,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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