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소 & 주의사항!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소와 함께,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직접 운전해가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경기도 특별교통안전교육 가능 장소
경기도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는 다음 두 곳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용인지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 (영덕동) -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지부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20번길 7 (가능동)
이 두 곳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하기: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
🏫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자를 위한 특별안전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교육
- 음주운전 1회자 과정
- 음주운전 2회자 과정
- 음주운전 3회자 과정
✅ 기타 특별안전교육
- 음주운전 이외의 면허 정지·취소자 과정
- 운전면허 정지자 현장참여교육
-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교육을 통해 면허를 복구하거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받으러 가면서 직접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별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
❌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 가능! (벌금 + 면허 재취득 제한)
실제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교육장에서 이를 알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죠!
📢 "단속될 수도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특별안전교육장에서는 가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단속되면?
✅ 면허 정지 기간이 연장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심할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전한 방법은?
✅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세요.
✅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결론
🚦 경기도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장소는 용인지부와 의정부지부 두 곳!
🚗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될 수도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세요.
⚠️ 교육을 받으러 가면서 또다시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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