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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근로장려금 단계별 신청방법
- 국세청 자료 급여 자료와 실제 급여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반려시 문제해결 방법
-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시 처벌
근로장려금 단계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잘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2. 신청기간 확인
- 매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2024년의 경우 5월 15일 ~ 6월 30일)
3. 신청방법 선택
4.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선택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선택 > 로그인 > 신청정보 입력 > 신청완료
5. 구비서류 준비
- 총급여액 등 입증서류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 재산입증서류 (전세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6. 신청 확인 및 지급
- 심사 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 확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
국세청 자료 급여 자료와 실제 급여 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총급여액과 실제 총급여액이 불일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증명서
위 서류들은 회사 또는 고용주가 발급한 것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서류도 인정됩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 급여통장 사본
- 급여 입금 증빙 서류
이러한 서류를 통해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불일치하는 경우, 위 서류들을 구비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제 총급여액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반려시 문제해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 사유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합니다.
- 주요 반려 사유: 신청자격 미달, 구비서류 미제출, 오류 등
2. 보완 및 재신청
- 반려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정보를 수정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 재신청 기간 내에 처리되므로 보통 1-2주 이내에 해결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 반려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경로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에서 이의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적절한 보완과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시 처벌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 부정수급 적발 시 해당 연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 가산세 부과 : 부정수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전액 환수 : 부정수급한 근로장려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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