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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한 '클린임대인' 도입 전세계약 이젠 안심

by TWOPIECE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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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빌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되며, 해당 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마크'로 표시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조정이나 확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빌라 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임대차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빌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조건을 개선하여 금리 부담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클린주택

부동산 플랫폼에는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 정보, 그리고 권리 관계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클린주택'이 표시됩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 및 신용 정보와 주택의 권리 관계를 공개하기로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권리 관계가 명확한 주택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게 되며, 이러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때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부착됩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한 주요 정보에는 클린주택의 권리 관계,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 점수 등이 포함됩니다. 클린임대인은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매물을 볼 때 한 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 - 총 두 번 공개하게 됩니다.

시범 사업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 주택을 세 호 이하로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891점 이상의 KCB 신용 점수를 가진)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들은 클린임대인 매물을 표시(‘클린주택’ 마크)하고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정착되면, 빌라 전세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더 빠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고, 임차인들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클린임대인’ 등록 시 필요서류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② 등기부등본
③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④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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