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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교육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는 각 지역별로 신청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by TWOPIECE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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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안내>

아이돌보미 모집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본 포스팅을 보실 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024년 1월 24일 현재 진행중인건 없다. 다만 필자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자주 방문해서 아동돌보미 양성교육 공고가 뜨면 신청해서 120시간 교육받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 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다. 보육교사처럼 정규인력 이 자격증이 없어도 신청가능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포스팅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알아보고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첨부하니 읽어보는 것도 육아 및 육아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 희망자는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제공 기관별로 모집시기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모집공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 (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아이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서류 제출자는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는 이미지파일(jpg, png, gif ) 또는 압축파일(zip)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경력 인정이 불가합니다.

일부 서류는 추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면접심사 통과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시스템 (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시스템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선발절차

1. 서류심사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를 수행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적성검사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3.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돌보미로 채용될 수 없습니다.

5.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접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 20만원, (수시 면접심사 통과자) 2만원(현장실습비) 지원

 

2024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pdf
3.95MB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절차

1.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20시간, 시군구 및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판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

2. 이론과정 이수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안내,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등의 자격자는 이론 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2023년12월 행정예정으로 80시간 이론을 100시간으로 늘리다는 소식입니다.)

3. 현장실습 이수

2~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양성교육 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이 환급됩니다.(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돌봄활동 수행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 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8시간 이내, 1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이내 범위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 외 돌봄활동 관련 사항은 아이돌보미 활동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시스템 (idolbom.go.kr)

 

아이돌보미 시스템

서류제출 및 면접심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care.idolbo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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