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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by 막대사탕 2025. 6. 4.

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2025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눈 대화와 함께, 관련 헌법 규정과 개헌 논의, 현실적 쟁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와 단임제의 원칙

현행 대한민국 헌법(제70조)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임기(잔여 임기 포함)를 마친 뒤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궐선거 당선자도 예외 없이 단임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30년 6월 3일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단임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한 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달라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즉, 개헌이 이루어져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22대)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22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

정리하면,

  •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져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혹시 헌법이 개정되어 현재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이 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현재 중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22대 대선 출마 가능성, 헌법과 현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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