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2025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눈 대화와 함께, 관련 헌법 규정과 개헌 논의, 현실적 쟁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와 단임제의 원칙
현행 대한민국 헌법(제70조)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임기(잔여 임기 포함)를 마친 뒤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궐선거 당선자도 예외 없이 단임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30년 6월 3일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법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도 단임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한 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달라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으로 변경하는 개헌은 그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즉, 개헌이 이루어져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22대)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22대 대선 출마는 불가능
정리하면,
- 현행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연임제 개헌이 이루어져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장치입니다.
혹시 헌법이 개정되어 현재 대통령에게 소급 적용이 되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현재 중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재명 대통령의 22대 대선 출마 가능성, 헌법과 현실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