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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서울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 장기전세주택Ⅱ(SHift2) 간단 정리
-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저출생 가구, 무자녀 가구, 유자녀 가구 등
- 목적: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 공공주택 공급 확대
-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관련 일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8월 9일
- 최종 당첨자 발표: 10월 7일
- 입주: 12월 4일부터
- 자세한 정보는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단지배치도,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추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예정
- 광진구, 송파구, 은평구, 관악구, 구로구 등에 공급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더욱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소득기준 대폭 완화
- 자녀 1명만 있어도 소득/재산 관계없이 거주기간 연장
- 무주택기간 가점 폐지로 젊은 신혼부부 입주기회 확대
- 국토부와 협력하여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 완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 대상자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기준
- 서울시는 7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와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공급하며,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은 49㎡는 352,500천원, 59㎡는 423,750천원으로 시세 대비 50% 싼 가격입니다.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18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올림픽파크포레온은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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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구 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 541만원 | 719만원 | 824만원 | 877만원 |
월평균소득 120% | 649만원 | 863만원 | 989.8만원 | 1,053만원 |
월평균소득 150% | 812만원 | 1,079만원 | 1,237만원 | 1,316만원 |
월평균소득 180% | 974만원 | 1,295만원 | 1,484만원 | 1,579만원 |
월평균소득 200% | 1,083만원 | 1,439만원 | 1,649만원 | 1,755만원 |
장기전세주택Ⅱ(SHift2) 혜택
-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이 적용되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Ⅱ는 부동산·자동차 가액뿐만 아니라 총자산 기준 6.5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녀 한 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2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이후 자녀 증가에 따라 세대원수가 늘어나는 가구는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신혼부부 입주 시 | ▶ | 1자녀 출산 시 | ▶ | 2자녀 출산 시 | ▶ | 3자녀 이상 출산 시 |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최장 20년 | ||||
소득기준 | 60㎡이하 월평균소득120% (맞벌이 180%) 60㎡초과 월평균소득150% (맞벌이 200%)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소득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자산기준 | 총자산 도입 (6.55억)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자산기준 폐지 (재계약 시) |
||||
우선매수청구권 | × | × | ○ | ○ | ||||
매매가격 인센티브 |
× | × | ○ (시세 90%) |
○ (시세 80%) |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선정 방식 : 소득 낮은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입주자를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로 구분
-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30% 우선 공급
-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자를 포함한 일반 공급 대상자 선정
우선·일반공급 기준
전용면적 | 월소득기준 | |
우선공급(30%) | 일반공급(70%) | |
60m2 이하 | 100% (맞벌이 150%) 이하 | 120% (맞벌이 180%) 이하 |
60m2 초과 | 120% (맞벌이 180%) 이하 | 150% (맞벌이 200%) 이하 |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내용
- 무주택 기간에 대한 가점 폐지 (특징)
-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새로운 가점 기준으로 도입
-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가 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 공급신청자의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만19세 이후, 부부합산 가능)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② 공급신청자의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부부합산 가능) |
120회 이상 | 84회 이상 120회 미만 |
60회 이상 84회 미만 |
36회 이상 60회 미만 |
36회 미만 |
▶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6점 |
<출처: 내손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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