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원회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하여 알아보자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3. 채권 매각 규율 강화명의도용 등 불명확한 채권의 양도와 금.. 2024.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