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클린주택1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가능한 '클린임대인' 도입 전세계약 이젠 안심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빌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되며, 해당 주택은 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마크'로 표시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조정이나 확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빌라 거래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