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대대선1 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2025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22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눈 대화와 함께, 관련 헌법 규정과 개헌 논의, 현실적 쟁점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와 단임제의 원칙현행 대한민국 헌법(제70조)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대통령이 되면, 임기(잔여 임기 포함)를 마친 뒤에는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이 원칙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으며,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막고 권력의 순환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보궐선거 당선자도 예외 없이 단.. 2025.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