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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 종합소득세 미신고
- 사고나 개인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전년도 모든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종이 또는 전자신고 가능).
- 납부기한 확인
- 정규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납부서 발급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 납부 완료
- 선택한 방식으로 납부서상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의무사항이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한 후 신고
- 정기 신고기한(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40%)가 부과되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완료
- 선택한 방식으로 납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 추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종합소득세 미신고를 안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미적용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 종합소득 신고 내역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등급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과세자료에 따른 세금 고지
-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세액이 과다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성실히 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나 개인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사고나 개인 사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정기 신고기한(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청
- 사고,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갖추어 국세청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일 경우 가산세가 50% 이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납부서 발급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가산세(감면 후)를 납부합니다.
- 영수증 보관
-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가산세는 부과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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