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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by TWOPIECE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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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에게 큰 고민입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출 이용이 가능하며,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의 추가 금리가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 금리 혜택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7.30~)

개선·확대 분야   현행   개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먼저,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국토교통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수준 상승,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지원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확대 최대 4.5%까지 지원

연 소 득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소득 수준에 따른 금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울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신혼부부(2022년 기준 연소득 8,060만 원)는 기존 0.9%에서 1.2% 사이의 이자 지원에서 2.0%로 거의 두 배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은 더욱 증가합니다. 다자녀를 위한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모두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4.5%까지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리(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낮아질 때 서울시의 지원금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인하 1.45%로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들(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을 신청하는 신혼부부는 기존 대비 0.15% 감소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신규 대출자에게 생애 단 한 번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보증료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지원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 '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서울시는 한부모 청년(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 청년은 기존 2% 금리 지원에 추가하여 최대 3%까지 이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은행 대출 상담 :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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