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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관련된 궁금증, 완벽 해설

by 막대사탕 2025. 5. 5.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관련된 궁금증, 완벽 해설

대한민국 대선 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관련된 궁금증, 완벽 해설

1.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대선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는 엄격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선 후보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만 선거운동 관련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쇄물, 현수막, 홍보물 제작비
  • 유세차량, 음향장비, 선거사무소 임차료(일부 제외), 선거사무원 인건비
  • 선거운동용 전화, 문자, 인터넷 광고비 등
  •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된 물품 구입비

하지만 모든 비용이 보전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소의 일반 집기류 구입,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 선거기간 전부터 사용한 사무실 유지비 등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선거비용은 반드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선관위가 정한 단가와 지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선거 비용 보전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전액 보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절반 보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만 보전됩니다.
  • 보전 불가: 10% 미만 득표 시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단, 예비후보자 시절 사용한 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사용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선무효: 당선자가 초과 지출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보전금 반환: 이미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4. 선거 비용 제한액이 매년 어떻게 변하나요?

선거비용 제한액은 매 선거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기본 산식: 전국 총인구수 × 950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산정비율(2025년 기준 13.9%) + 선거사무장 등 인건비, 산재보험료 등 부가비용.
  • 증감 요인: 인구 변화, 물가상승률, 선거사무원의 수당 인상 등이 반영되어 매번 달라집니다.
  • 실제 변화: 2025년 대선은 2022년보다 약 75억 원 증가한 588억 5천만 원으로 제한액이 공고되었습니다.

 

5.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선거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 형사처벌: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위조·변조·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보전금 미지급: 회계보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일 경우 해당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선무효: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선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엄격하게 제한·관리되며, 득표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초과나 보고 누락 등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과 당선무효, 보전금 반환 등 중대한 불이익이 따르니, 후보자와 캠프 모두 철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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