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 양육비를 국가 선지급: 2025년 7월 1일 시행
2024년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87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까지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향상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